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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 2015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위더스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 권 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5년 2월 11일 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 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 을 공고합니다.
2015년 1월 26일
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
가온전선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성은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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